생활정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그리고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해보세요.

발칙한 써니 2015. 11. 17. 16:24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모모이야기의 주인장 모모입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생활하는대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해주는 듯 합니다. 은행 일 부터 간단한 서류 등은 인터넷으로 모두 발급할 수 있으니 따로 시간을 내서 관공서나 은행을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듯 합니다. 이 외에도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니 정말 놀랄일이 아니겠어요.

 

 

 

 

이사를 하게 되면 법적인 주소도 이동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입신고 라고 하는대요.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소이전을 하였지만 요즘엔 집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사를 하고 나서 힘들어서 못하고 귀찮아서 하기 싫고 하루 이틀 미루다보면 접입신고가 늦어지는대요. 이사를 자주 다니는 분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숙지하고 편리하게 전입신고 해보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이사를 자주다니시는 분들 전입신고 하는거 많이 귀찮으셨죠? 전입신고도 이제는 간편하게 인터넷과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원24시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민원24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홈페이지 이동 후 메인화면에서 전입신고란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비회원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비회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절차중에서 한번 더 본인인증을 하는 서류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동의란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대요. 나혼자 전입을 하는것인지 모든 세대가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하신 후에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구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주세요.

 

 

 

두번째 단계로 신청서 작성을 해주서야 합니다. 새로이사한 주소와 전화번호 기본 신상정보를 잘 작성하신 후 나머지 세대원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신 후에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란을 체크하시면 모든 전입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내집을 직접 마련해서 이사는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지만 월세나 전세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인대요.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 해야하는대 이번년도 9월 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해서 온라인에 제출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재하면 확정일자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이 참으로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준듯 합니다. 일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드셨던 분들 인터넷에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아참 인터넷 등기소도 본인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주세요.

 

인터넷 등기소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