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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과 화장품 반입시 주의할 점 알고 여행준비하세요.

발칙한 써니 2015. 11. 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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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모이야기의 주인장 모모예요. 주말은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집에서 사진첩 정리를 하고 하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다보니 제주도를 다녀온 사진들이 쭉 있더라구요. 비행기도 처음이고 제주도라는 곳도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처음 경험하는 거라 많이 떨려서 그런지 아직도 제주도 첫여행은 많은 여행중에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듯 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에서 수속을 밟는 부분에서 생긴 해피닝인데 가방에서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인 컷터칼이 가방에서 나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비싼 물건 아니여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친구랑 미친듯이 웃었던 기억이 떠오드라구요. 나중에 알아보니 비행기에 반입금지 물품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러구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해볼께요.

 

 

기내안에 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탑승시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게 이렇게 큰 문제인지 저도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알게되었어요.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개내안은 물론이고 위탁 수하물에서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건들 입니다. 상식적으로 폭팔물이나 방사성,전염성, 독성 물질을 일반사람들이 들고 탑승하는 경우도 없겠지만,  하늘에서 운행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철저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듯 합니다.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당 1개씩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출발지 국가 규정마다 다 다르다고 하니 확인을 하고 기내에 탑승을 해야겠네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네요. 작은 컷터칼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탑승하면 안되냐고 공항직원분께 여쭤보니 살인무긱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소지할 수 없는 물품 중 하나라고 알려주시드라구요. 공항에 맡겨두었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찾아 가시면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시간도 촉박하고 기분좋은 여행이 컷터칼 하나로 망치기는 싫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기내안과 위탁 수하물 둘다 보낼 수 있는 물건들 입니다. 제 생각에는 포크도 위험한 물건에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내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금지 이지만 의료용이나 콘텍즈렌즈용품은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성분들 기내 화장품 반입시 주의할 점 알려드릴께요. 개인용 화장품의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에 1개가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를들어100ml 화장품 꽉 찬것은 비행기 기내반입이 되지만, 150ml 용기에 50ml 정도 남은 화장품은 반입이 안된다고 하니 여성분들 확인 잘 하시고 가방에 넣도록 하세요. 예전에 꽃보다 누나에서 이승기가 바디로션을 가지고 빈용기에 왜 그렇게 열심히 나눠 담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구요.

 

생각보다 비행기 탑승시에 반입이 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있네요. 이웃님들은 저와 같은 실수 하시지 마시고 기내 반입가능한 물품과 반입되지 않는 물품 잘 구별 하셔서 여행짐 꾸리도록 하세요. 여행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즐거운 여행되시고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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