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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 뭔지 모를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저만 이런 느낌이 드는건가요?
운전에 의한 사고 중 11대 중과실은 제외하곤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은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
으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거 같아 오늘은 포스팅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겟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한 2년 전쯤 친구 동생님께서 시원하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집에오는 길에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와 5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면 혈중알콜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100정지 또는 취소처분이라고알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나왔길래 에효에효~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이상 ~ 0.99이하 인 경우 면허 100일 정지이고, 혈중알콜농도 0.1이 넘어가면 면허 취소라고합니다.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의 벌금형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 0.2 미만인 음주운전자의 경우 6개월 ~ 1년의 장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형
혈중 알콜농도 0.02 ~ 0.1인 음주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라고 합니다.
혈중 알콜농도 0.36이상은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 및 구속
소주 한잔으로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0.05정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올 수 도있다고 합니다.
한잔은 괜찮아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술을 드셨다면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차를 사용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벌금도 처벌도 가중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음주운전은 면허정치 처분을 2번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박 되는 것을 삼진아웃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삼지아웃에 걸리게 되면 면허가 취소는 물론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내역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행하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특례법, 특정범죄 등의
법률로 인해 음주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합니다. 한잔의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요즘 날씨가 좋아서 술한잔 먹기에 너무 좋은 날씨지요?
항상 술을 드시고 나면 대리운전 또는 운전을 절대 절대 하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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